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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동방역 시작

소개

2020.12.01부터 추동방역계획을 시작하며 관련조치는 아래와 같다.
1.모든 출입국과 환승여객은 탑승전에 반드시 3일내COVID-19 핵산검역 음성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2.아래 8대 장소를 출입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권고를 듣고도 무시할 경우 뉴대만화폐 3,000원 이상 15,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간호기관, 대중운수, 생활소비장소, 교육학습기관, 전람전시관, 휴가오락지, 종교시설, 공공기관이나 공장, 상점에 사무를 보러 갈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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